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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ㆍ유연분묘

부동산에서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

by 명장납골컨설팅 posted Sep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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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 
2. 타인소유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