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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 묘지조성

by 명장납골컨설팅 posted Oct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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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
   가. 묘지는 가족당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나. 묘지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합니다.
   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묘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묘지 허가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바. 묘지는 도로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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