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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족과 함께하겠습니다.

자주하는질문
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명장납골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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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법 제17조 및 제18조)


2. 분묘의 기본적인 설치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내에는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설치기간의 연장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자: 분묘의 연고자
연장신청회수: 15년씩 연장신청하되 3회에 한함
연장신청방법: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


4. 연장신청기관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 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


5.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의 교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는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6, 연장신청사항의 묘적부 기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였거나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의 연장보고를 한 경우에 는 그 분묘설치기간 연장사항을 묘적부에 기제하여야 합니다.


7.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법 제18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또는 납골하여야 합니다.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을 철거 및 화장 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긱ㄴ 이를 납골할 수 있습니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분묘 등의 철거 및 화장 납골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 Q: [기타] 납골함(유골함)은 어디서 준비해야 하나요? 명장납골컨설팅
    A:
    납골함은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진공처리된 납골함을 권장하며 우리 명장납골컨설팅에서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Q: [기타] 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명장납골컨설팅
    A:
    납골은 유회를 납골당이나 납골묘 등 일정한 곳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산골은 유회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모시는 방법으로 크게 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이 있습니다. 
    납골은 시신을 화장한 후 유회(遺灰)를 그릇(납골함)에 모셔 납골당이나 가족 납골묘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유족은 기일 등에 이곳을 찾아 제를 올립니다. 

    산골은 화장을 한 후 잿가루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 Q: [기타] 시한부 매장제도(분묘설치기간의 제한)란 무엇인가요? 명장납골컨설팅
    A:
    1.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법 제17조 및 제18조)


    2. 분묘의 기본적인 설치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내에는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설치기간의 연장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자: 분묘의 연고자
    연장신청회수: 15년씩 연장신청하되 3회에 한함
    연장신청방법: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


    4. 연장신청기관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 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


    5.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의 교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는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6, 연장신청사항의 묘적부 기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였거나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의 연장보고를 한 경우에 는 그 분묘설치기간 연장사항을 묘적부에 기제하여야 합니다.


    7.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법 제18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또는 납골하여야 합니다.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을 철거 및 화장 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긱ㄴ 이를 납골할 수 있습니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분묘 등의 철거 및 화장 납골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 Q: [기타] '무덤'과 '묘지'의 차이 명성
    A: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말 어휘에서 고유어 '무덤'과 한자어 '묘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됩니다.
    두 어휘 사이에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고유어 '무덤'에 대하여 국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시체, 유골을 땅에 묻고 일정한 표시를 한 곳. 흔히 겉에 흙을 두두룩하게 모아 놓음.

    이런 사전상의 풀이를 고려해 볼 때 이 말에 대응하는 한자어는 '묘지(墓地)'가 아니라 '묘(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묘지는 무덤 근처를 둘러싸고 있는 땅입니다.
  • Q: [기타] 풍수란 ? 명장납골컨설팅
    A:

    음양론(陰陽論)과 오행설(五行說)을 기반으로 땅에 관한 이치를 체계화하여 주로 주역(周易)을 기준으로 삼아 길한 것을 추구하고 흉한 것을 피함을 목적으로 한다. 

    풍수의 본래 의미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 환경을 대변하는데 풍(風)은 기후와 풍토를 이르며, 수(水)는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름이다. 
    따라서 풍수란 현대의 지리학과 다를 바가 없다. 곧 풍수의 사상은 현대의 인문 지리학과도 관련이 깊어 도읍이나, 마을터, 집터, 묘터, 지하수맥 찾기, 정원수의 배치 등등 현대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풍수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닌 죽은 사람도 중요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풍수의 기본 논리는 땅속에 일정한 경로를 따라 돌아다니는 기(氣)를 사람이 접함으로써 복을 얻고 화를 피하자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땅속에서 접한 기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믿는데 이것을 동기감응(同氣感應), 친자감응(親子感應)이라고 한다. 
    풍수는 산, 물, 방위, 사람 등 네 가지의 조합으로 성립되며, 구체적으로는 간룡법(看龍法), 장풍법(藏風法), 득수법(得水法), 정혈법(定穴法), 좌향론(坐向論), 형국론(形局論), 소주길흉론 (所主吉凶論)등의 형식이다.
     
    1. 간룡법
    풍수지리에서 용은 곧 산을 가리킴이니, 용맥의 좋고 나쁨을 멀고 높은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까지 살피는 방법이다.
    2. 장풍법
    명당 주위의 지세에 관한 풍수이론의 통칭으로 남향을 기준으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의 네 가지가 주종을 이룬다.
    3. 득수법
    물길을 살피는 것으로 길한 방위로부터 흘러 들어와 흉한 방위로 나가야하며, 곧고 급하게 흘러서도 안 된다.
    4. 정혈법
    생기가 집중하는 곳을 살피는 것으로, 사람의 몸에 침을 놓는 것처럼 정확한 자리를 잡아야 기의 조응을 받게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아무리 좋은 터도 도리어 나쁜 터가 된다.
    5. 좌향론
    방위에 관한 것으로 뒤가 되는 방위를 좌(坐), 앞이 되는 방위를 향(向)이라고 한다. 같은 자리라도 산과 물의 전반을 고려하여 정확한 방위를 잡아야 한다.
    6. 형국론
    실제로 산을 다니며 길한 땅을 찾는 과정에서 산천의 형세를 인물 및 짐승의 형상에 유추하여 지세와 길흉을 판단하는 것이다.
    7. 소주길흉론
    땅을 쓸 사람과 관계되는 것으로, 적선(積善)과 적덕(積德)한 사람에게 길지가 돌아간다던가, 또 임자가 따로 있다거나, 사주팔자가 땅의 오행과 서로 맞아야한다는 것 등이다. 
    이상과 같은 일곱 가지의 분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모두 일체가 되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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