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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ㆍ유연분묘

무연분묘 공고

by 명장납골컨설팅 posted Sep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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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