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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

납골묘와 납골당은 다른건가요?

by 명장납골컨설팅 posted Dec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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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법 제2조 제4호) 

"납골시설"이라함은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법 제2조 제8호) 

납골묘는 납골시설의 한 종류로서, 분묘 그 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 납골당이나 납골탑 외의 납골시설을 말하며, 납골당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