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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한부 매장제도(분묘설치기간의 제한)란 무엇인가요?

by 명장납골컨설팅 posted Dec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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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법 제17조 및 제18조)


2. 분묘의 기본적인 설치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내에는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설치기간의 연장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자: 분묘의 연고자
연장신청회수: 15년씩 연장신청하되 3회에 한함
연장신청방법: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


4. 연장신청기관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 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


5.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의 교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는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6, 연장신청사항의 묘적부 기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였거나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의 연장보고를 한 경우에 는 그 분묘설치기간 연장사항을 묘적부에 기제하여야 합니다.


7.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법 제18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또는 납골하여야 합니다.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을 철거 및 화장 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긱ㄴ 이를 납골할 수 있습니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분묘 등의 철거 및 화장 납골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