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의 점유면적은
-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평방미터 (합장의 경우에는 15평방미터) 이하
- 개인묘지는 30평방미터 이하 임
○ 동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수직선상의 위에서 아래로 보아 분묘, 시설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가로와 세로를 곱하여 계산 -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하단 끝에서부터 계산 (경사면 자체는 면적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