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후불제상조

장례시 행정구비 서류안내

by 명장납골컨설팅 posted Sep 17,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사망신고 호주승계신고 장례행정 구비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1) 병사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 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 단, 장지가 선영일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2) 변사, 사고사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 제 출 처 : (1)항과 동일
-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용 2부
(3) 사인없이 자연사인 경우(사망확인서 발급 불가)

-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
- 발급절차 : ①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 (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 
②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후 통장, 동장 날인
- 제 출 처 : (1)항과 동일
(4)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신청 안내

-(1) 구비서류
-① 장제비 지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사망확인서 1부 
-③ 의료보험증 
-④ 신청인 도장 
-⑤ 신청인 예금통장(은행계좌번호) 
-⑥ 신청인 주민등록증
-(2) 접 수 처 : 상기 서류 구비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
-(3) 소요기간 : 접수후 20일내 장제비 수취 가능
-(4) 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 25만원/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 25만원
※ 참고: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