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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족과 함께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명장납골컨설팅
2022.06.09 16:15

장례 매장 안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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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묘(개인묘)
단장묘란 1개의 묘에 1기를 안치하는 묘를 말하며, 면적은 30㎡로 제한되어 있으며, 
분묘 위를 흙으로 쌓아 올려 둥근 모양의 봉분묘와 분묘 바닥이 평평한 평분묘로 할 수 있으며, 봉문묘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묘는 50cm이내여야 한다.

합장묘
합장묘란 1개의 묘에 2기 이상을 한데 묻는 묘를 뜻하지만 대개 부부를 함께 묻는 것을 말하며, 
면적은 3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부 중에 먼저 임종한 고인은 단장묘로 하고, 나중에 임종한 고인과 함께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묘지
가족묘지란 가족당 1개소에 한하여 허가되며, 면적은 100㎡로 제한되어 있으며, 
1개당 묘지면적은 단장묘의 경우 10㎡, 합장묘의 경우 15㎡이며 높이는 단장묘 기준과 동일합니다. 1개소의 가족묘지에는 최대 10기의 단장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문중묘지(선산)
과거 문중들이 자금을 출연하여 선산을 구입한 후 문중 후손들의 임종시에 안치할 수 있는 묘지로 통상 선산이라고 합니다. 
문중묘지는 1,000㎡로 제한되어 있으며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으며, 1개의 묘지면적과 높이는 가족묘지 기준과 동일합니다.

공원묘지(단체묘지)
공원묘지란 면적이 100,000㎡ 이상의 단체묘지로 묘지와 도로시설, 주차시설,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 공원시설이 혼합된 묘지를 말합니다. 
공원묘지는 민간단체, 종료단체가 운영하고 사설묘지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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