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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족과 함께하겠습니다.

무연분묘 처리
무연분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유되므로 미리미리 확인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고자도 모르고 관리도 되지 않는 내땅에 있는 묘지를
법적 행정절차를 걸쳐 신속하게 처리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 일정기간 공고 후 관할정부사업소에서 신고(허가) 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할 때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합니다.

  • 무연분묘2.jpg 택지조성부지 내 무연분묘
  • 무연분묘.jpg 사업부지 내 무연분묘

무연분묘(주인없는 묘지) 개장절차

개장후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이며, 기간 종료후에는 화장하여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현지답사
지장물조사 및 사진찰영, 분묘 확인 작업
개장허가신청 접수
신청서,공고안,분묘사진 사유서등 관할관청 접수
분묘개장 공고
관할관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
신고필증 교부
3개월 공고 후
관할 관청 교부
납골 안치
작업완료 후 납골당 안치 관할관청 서류 제출

무연고묘지 처리 대행

  • 지방자치단체 분묘일제 조사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

    지자체의 일제조사 결과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로 판정된 분묘를 적밥한 절차를 거쳐 화장 납골하여 지정된 무연고 납골당 안치 대행
  • 택지개발로 인한 무연분묘 개장

    각종개발 정책에 따라 신시가지 조성, 신도시 조성 등 택지개발을 통하여 발생되는 무연고 묘지 및 불법묘지로 인한 분묘기지권 분쟁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 부동산 매수ㆍ매각시 발생되는 무연분묘

    부동산 임야 매수/매각 시 분묘로 발생되는 법정지상권에 의한 분묘기지권 분쟁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무연분묘처리 희망시 필요서류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무연분묘개장이 가능합니다.

무연분묘처리 희망시 필요서류
토지주 인감증명    1통 지적도    1통
등기부등본(토지)    1통 임야대장 or 토지대장 1통
분묘사진(근거리,원거리)    2장씩 첨부서류 : 개장허가신청서 2부,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서 2부,
                 무연분묘 사실확인서 2부, 위임장 2부
  • 개장허가 신청서류 중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설치자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그 주변에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일간신문ㆍ홈페이지 공고 또는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그 연고자를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였으나 그 연고자 등을 알지 못한 사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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