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처리
법적 행정절차를 걸쳐 신속하게 처리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 일정기간 공고 후 관할정부사업소에서 신고(허가) 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할 때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합니다.
- 택지조성부지 내 무연분묘
- 사업부지 내 무연분묘
무연분묘(주인없는 묘지) 개장절차
개장후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이며, 기간 종료후에는 화장하여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현지답사
지장물조사 및 사진찰영,
분묘 확인 작업
개장허가신청 접수
신청서,공고안,분묘사진
사유서등 관할관청 접수
분묘개장 공고
관할관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
신고필증 교부
3개월 공고 후
관할 관청 교부
관할 관청 교부
납골 안치
작업완료 후 납골당 안치
관할관청 서류 제출
무연고묘지 처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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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분묘일제 조사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
지자체의 일제조사 결과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로 판정된 분묘를 적밥한 절차를 거쳐 화장 납골하여 지정된 무연고 납골당 안치 대행 -
택지개발로 인한 무연분묘 개장
각종개발 정책에 따라 신시가지 조성, 신도시 조성 등 택지개발을 통하여 발생되는 무연고 묘지 및 불법묘지로 인한 분묘기지권 분쟁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
부동산 매수ㆍ매각시 발생되는 무연분묘
부동산 임야 매수/매각 시 분묘로 발생되는 법정지상권에 의한 분묘기지권 분쟁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무연분묘처리 희망시 필요서류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무연분묘개장이 가능합니다.
토지주 인감증명 1통 | 지적도 1통 |
등기부등본(토지) 1통 | 임야대장 or 토지대장 1통 |
분묘사진(근거리,원거리) 2장씩 | 첨부서류 : 개장허가신청서 2부,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서 2부, 무연분묘 사실확인서 2부, 위임장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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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허가 신청서류 중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설치자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그 주변에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일간신문ㆍ홈페이지 공고 또는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그 연고자를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였으나 그 연고자 등을 알지 못한 사유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