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묘조성
납골묘역 조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납골묘를 아주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무조건 저렴한 가격에만 납골묘를 설치하시려는 분들께 납골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드리고, 결함이 없는 완벽한 납골묘를 소개해 드립니다.기존묘지 또는 신설된 묘지에 석물로 유골 안치단을 제작 적은 평수에 10여기 이상의 유골을 함께 모심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족묘원을 조성 3~4대 이상의 조상을 한 장소에 서 모실 수 있으며 장례 시 마다 장지를 새로 준비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인납골묘
- 가족납골묘
- 종중ㆍ문중납골묘
납골묘란 ?
시체를 화장하여 그 유골을 그릇이나 납골당에 모시는 것으로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매장 방식이다. 구 시대의 관습인 매장 문화로 인한 국토의 회손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매장 문화를 자리잡게 하는 것이다.
납골묘와 재래식 매장묘 비교
구분 | 재래식 매장묘 | 납골묘 |
---|---|---|
수용능력 | 1기에 1대만 사용 | 1기에 여러개의 봉분구축 가능 |
사용기간 | 개인묘지 60년 / 공원묘지 15년 | 영구보존 |
성묘시 | 여러곳에 있으므로 성묘시 혼잡하고 불편함 | 가까운 곳에 모시고, 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찾아볼 수 있음 |
분위기 | 음산하고 혼잡하다 | 깨끗하고 산뜻한 분위기 |
정부정책 | 묘지면적 및 매장기간 대폭 축소 | 정부에서 적극 장려중 |
명장납골컨설팅 가족납골묘
납골묘는 한번 설치하면 약 200년정도 사용하므로 견고하고 자연재해에 안전해야 합니다. 거대한 납골묘 설치를 방지키위해 납골묘의 높이는 70Cm, 납골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형태와 용도는 전통적인 매장묘와 같은 형태에서부터 부부, 가족, 단체, 문중형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설치할 수 있으며 4위에서 48위까지 일반적으로 설치가능하며 50위이상 100위까지의 단체나 문중형또한 제작이 가능합니다.
- 기존 묘지의 재활용 -> 매장묘지를 납골묘지로 개량
- 흩어져 있는 조상묘를 편안한 곳에 함께 모심으로 선산, 종중묘지를 납골 가족묘로 성묘와 산소 관리가 편리
- 납골 가족묘는 여러 후손이 함께 모실 수 있어 무연고 묘지를 방지할 수 있으며, 최소 2.5평 이상이면 가족납골묘로 조성 가능
첫째. 아주 오래도록 사용합니다
납골묘를 한번 설치하면 여러분의 조상을 한 자리에 모시고도 여분의 공간에 여러대의 후손이 사용가능 합니다.
아주 오랜기간(최소 100년이상)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견고해야 하며, 자연재해등으로 인한 파손의 염려가 적어야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면서 견고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업체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오랜기간(최소 100년이상)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견고해야 하며, 자연재해등으로 인한 파손의 염려가 적어야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면서 견고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업체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족.문중납골묘는 야산등지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보기에 아주 흉측합니다.
너무 덩치가 크거나 높이가 높은 것 등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너무 덩치가 크거나 높이가 높은 것 등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가족납골묘 설치기준
구분 | 개인,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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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1. 납골묘지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납골묘지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함 2. 납골묘지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납골묘지지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그 표면적은 3제곱 미터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3.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4.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5.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
개인ㆍ가족 | 1. 1개소로 제한하며, 개인납골묘지의 경우 10㎡이하, 가족납골묘지의 경우 30㎡이하여야 함 2.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가능 |
종중ㆍ문중 | 1.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함 2.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가능 3. 납골묘지지 면적중 납골묘지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