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자연장조성
고인을 화장하여 유분을 수목장(나무)나 자연장(잔디)밑에 묻는 장례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장 방식은 고인의 유골을 보관하지 않고 자연으로 회귀시켜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새로운 친환경적인 장례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개정된 장사법으로 자연장제도를 장려하고 국민적인 장례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개인과 가족자연장은 신고제로, 종교단체나 종중·문중 자연장은 허가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개인과 가족자연장은 100㎡ 이내의 자연장을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위치도, 토지소유 증명서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수목장ㆍ자연장지의 조성기준
구분 | 개인,가족 | 종중,문중 | 종교단체 | 재단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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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지역 |
개소수 | 1개소에 한함 | - | ||
면적 | 100㎡미만 | 2,000㎡이하 | 30,000㎡이하 | 100,000㎡이상 | |
고려사항 | 지형, 배수, 토양 |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 |||
조성장소 |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 ||||
표지 | 규격 | 개별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150㎠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한 크기 | |||
설치방법 |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
이용대상 | 구성원 | 구성원 |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 | 불특정 다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