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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족과 함께하겠습니다.

수목장/자연장조성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화된 서비스 망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조성가능합니다.
주검을 화장한 뒤 뼛가루를 나무 주변에 묻는
고인을 추억하는 자연의 안식처

화장한 유골을 살림 수목이나 또는 양생화 뿌리 주변에 자연분해가 가능한 납골함에 넣어 묻어 드리는 자연 장례예식으로 고인이 자연과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정신을 가진 친환경적 장묘방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친환경 장례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수목장.jpg

수목장 조성시 매장방법

고인을 화장하여 유분을 수목장(나무)나 자연장(잔디)밑에 묻는 장례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장 방식은 고인의 유골을 보관하지 않고 자연으로 회귀시켜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새로운 친환경적인 장례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개정된 장사법으로 자연장제도를 장려하고 국민적인 장례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개인과 가족자연장은 신고제로, 종교단체나 종중·문중 자연장은 허가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개인과 가족자연장은 100㎡ 이내의 자연장을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위치도, 토지소유 증명서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 평장묘.jpg 목함이나 유골함을 자연 그대로 매장하는 방법
  • 평장3.jpg 화장하지 않은 유골을 수습 후 그대로 매장하는 방식
  • 평장묘.jpg 함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를 설치하고 함을 안치하는 방식

수목장ㆍ자연장지의 조성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2008.5.26 시행)에 따른 새로운 자연장 제도
수목장 자연장
구분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조성
지역
개소수 1개소에 한함 -
면적 100㎡미만 2,000㎡이하 30,000㎡이하 100,000㎡이상
고려사항 지형, 배수, 토양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조성장소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표지 규격 개별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150㎠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한 크기
설치방법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이용대상 구성원 구성원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 불특정 다수인
기존의 법인묘지의 일정구역을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경우 면적기준(10만㎡이상)의 적용을 받지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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