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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족과 함께하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무연분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유되므로 미리미리 확인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고자도 모르고 관리도 되지 않는 내땅에 있는 묘지를
법적 행정절차를 걸쳐 신속하게 처리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 일정기간 공고 후 관할정부사업소에서 신고(허가) 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할 때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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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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