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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족과 함께하겠습니다.

유연분묘 보상
무연분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유되므로 미리미리 확인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연분묘 합의정보를 바탕으로
완전히 해결될때까지 책임관리 해드립니다.

본인소유의 땅이아닌 남의땅이지만 20년이상 자리잡고 있다면 지상권을 인정하는 “분묘기지권” 연고자를 알수 있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및 임야를 거래함에 있어 해당토지(임야)에 산재되어 있는 타인의 묘지처리를 토지(임야)주인을 대리 하여 연고자 파악 및 이장 도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 유연분묘2.jpg 분묘 연고자 파악
  • ejang08.jpg 합의 후 파묘

유연분묘(주인있는 묘지) 개장절차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가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다툼(소송 등)으로 해결 하여야 합니다.

현지답사
지장물조사 및 사진찰영, 분묘 확인 작업
분묘연고자 파악
분묘 표지판 설치
및 신문공고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인정여부 결정
분묘이전 협상
분묘주인과
원만한 협상처리
분묘이전
보상금 지급 및 이장/개장
선택 후 작업

분묘식별조사 대행

  • 지방자치단체 분묘일제 조사 후 분묘식별조사

    지자체장의 일제조사 결과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로 판정된 분묘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 납골하여 지정된 무연고 납골당 안치 대행
  • 택지개발로 인한 분묘식별조사

    각종 개발 정책에 따라 신시가지 조성, 신도시 조성 등 택지개발을 통하여 발생되는 무연고 묘지 및 불법묘지로 인한 분묘기지원 분쟁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 부동산 매수, 매각시 발생되는 분묘식별조사

    - 부동산 임야 매수/매각 시 분묘로 발생되는 법정자상건에 의한 분묘기지원 분쟁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분묘기지권이란 ?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대부분의 집안에서 부모가 사망하여도 본인들의 토지가없어서 남의 임야등에 묘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를 설치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여 소유자나 새롭게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분묘를 철거하라는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전의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을 폐지하고 현행 「장사등에 관한 법률(2000.1.12 법률 제 6158호 제정, 2001.1.13시행 , 이하 장사법)」 제 23조 제 3항 (개정법 제 27조)의 규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당해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기타관리인포함)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연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 17조(개정법 제 19조)는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 기간을 최초 15년으로 규정하였으며, 3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에 인정되어 오던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의 설치기간을 제한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장사등에 관한법률"을 기준으로 분묘기지권인정여부는 당해 분묘의 설치시기에 따라 다음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법률
구분 종전 (매장법) 현행 (장사법)
대상 2001,1,12이전 설치한 분묘 2001,1,13이후 설치한 분묘
자기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 토지소유자 변경시 분묘기지권 성립 설치기간한도 내 분묘기지권 인정
타인토지에 소유자 승낙하 설치한 분묘 분묘설치시 분묘기지권 성립 설치기간한도 내 분묘기지권 인정
타인토지에 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 1.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시 분묘기지권 성립
2. 20년 이전 토지소유자 이장 요구시 이장해야 함.
분묘기지권 불인정, 토지소유자 이장요구시 이장해야 함.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 분묘 이전비는 사업 시행자가 직접 산정합니다.
  • 사업 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감정평가 업자에게 이애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묘지 구입비나 분묘의 위치 측량비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할 분묘 이장비에 포함 될 수 없다.

통상적인 분묘이전 보상금 (지자제나 , 혹은 공사 원청시행사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토지 수용령이 발령되면 묘지도 별도의 이장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장공고가 표식주에 의에 장사법 14조 2항에 의거 설치 됩니다.

  • 01

    아장 - 보상금
    약 190~200 만원선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묘지 관습적으로 애기묘지라고도 합니다.

  • 02

    단장 - 보상금
    약 260~280 만원선

    묘지에 1분의 유골만 매장된 묘지
    (외장이라고도 함)

  • 03

    합장 - 보상금
    약 340~350 만원선

    묘지에 부부 두분이 함께 매장된 묘지
    (3합장도 합장으로 함)

매장신고필증이 없는 불법묘의 경우 과태료 및 벌금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에 대한 과태료 표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2조제1항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1) 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2조제1항 3호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1) 법 제1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 연장지 조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2조제1항 6호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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