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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족과 함께하겠습니다.

묘지이장
전문 작업자들이 유골이 보이지 않게 정성껏 진행 해 드립니다.
20여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더 예의 바르고 더 편안한 이장/개장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사를 하는 것처럼 묘지를 옮기는 것을 이장이라고 합니다. 이장은 묘소를 옮겨 다시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며 면례라고도 합니다. 풍수학적 사상을 믿어 분표가 흉지에 있어 혼백이 편하지 못할것이라는 효심에서 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묘에 잔디가 죽거나 뱀, 쥐, 벌이 보이거나 구멍이 뚫려있고, 사업실패, 소송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자손과 자식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뿔뿔히 흩어지는 경우 이럴 때 분묘를 풍수학적으로 흉지로 간주합니다.

묘지이장 상담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 접수
현장답사
작업설명,견적서제출
이장하기좋은날 안내
묘지이장 신고
웁,면,동사무소 개장신고

파묘
산신제 후 파묘
유골수습, 장지이동
묘지 조성
묘지형태잡기,유골하관
묘지조성,사초,석물설치
묘지이장 서비스 내용
구분 묘지이장 서비스 내용
묘지이장 시기 년중
무료서비스 1. 묘지이장택일 서비스 - 홈페이지 이장하기좋은날 참조
2. 작업과정 사진 촬영 서비스 (유가족 요구시)
고객확인 사항 1. 묘지 관할 사무소에 개장신고필증 발급
2. 기수가 많은 경우 상담 후 가격 할인
3. 육탈이 안 된 경우 추가비용 발생
4. 이동거리가 멀리있거나, 석물이 있을경우 추가비용 발생
새 묘지자리를 선정
어떤 이유로 이장을 하던지 조상의 유골은 동기감응에 따라 후손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므로 새로운 묏자리를 선정하여 이장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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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할 날짜와 하관시간
이장날짜와 하관시간은 묘지선정과 함께 중요하며 일반적인 손없는 날로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묘에 맞는 택일을 하여야 합니다. 날씨가 맑고 흐린것과 길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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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제와 산신제
제수는 집안 풍습대로 하되 정성을 드려서 준비합니다. 산신제는 상주와 지관이 먼저 지내고 묘제는 상주가 지냅니다.
산신제는 3배반, 묘제는 2배반 절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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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작업
묘지의 좌측부터 사방에 한 삽씩 흙을 파낸 후 파묘를 시작합니다. 파묘시 일정한 깊이까지는 포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유골을 수습할 때는 포크레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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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수습
모든 유골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두개골과 척추,치아는 중요하기 때문에 발 부분부터 수(手)작업으로 수습하며 수습된 유골은 정제수로 닦아 두개골을 시작으로 칠성판 위에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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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묘지터 조성
묘지터는 풍수지학적으로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묘지의 좌향(방향)등 여러가지 사항을 전문가와 상의 하여야 만 조상의 유골을 잘 모셔 묘탈을 막고 발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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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석물의 이동과 설치
    석물을 이장지로 옮기는 일은 매우 힘들고 위험합니다. 석물의 설치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며 풍수학적으로 좌향을 맞추어 제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비석,장명등,망주석,문인석,행대석,석마,석호,석양 등은 길한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탈이 않되었을 경우

    육탈이 않되었을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석관, 지관은 별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묘지개장전 필요서류

개인/종중묘지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장 확인서 1통
시립/공원묘지 : 시립/공원 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 01

    묘지사진

    묘지개장 신고 전 분묘의 근거리, 원거리 사진 1부씩 촬영

  • 02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족보, 고인과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03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신고시 : 직계권리자의 위임장 1부, 위임용 인감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04

    개장신고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 05

    신고우선순위(망자 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 필요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 지참하여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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