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묘지설치 기준과 설치제한 구역 검토.
2.관할 관청에 사전 신고.
(준비서류 : 납골묘 설치가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도,임야도,실측도,납골묘 위치도, 사진,토지증명서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
3.관할 관청의 서류 검토 (현장 실사).
4.관련기관 의견 조회.
5.납골묘(문중) 설치 허가이행 통지문 수령.
6.납골(문중)묘 설치.
7.공사 완료후 관할관청 확인.
8.납골(문중)묘지 허가증 교부.
보통 납골묘 1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5평 정도의 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납골묘 1기의 실제 면적은 2~6평 정도이지만 제례를 지내거나
와비나 상석등을 세울 수 있는 공간까지 합하면
약 15평정도가 필요합니다. 안치위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