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법 제2조 제4호)
"납골시설"이라함은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법 제2조 제8호)
납골묘는 납골시설의 한 종류로서, 분묘 그 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 납골당이나 납골탑 외의 납골시설을 말하며, 납골당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지칭합니다
보통 납골묘 1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5평 정도의 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납골묘 1기의 실제 면적은 2~6평 정도이지만 제례를 지내거나
와비나 상석등을 세울 수 있는 공간까지 합하면
약 15평정도가 필요합니다. 안치위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