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시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께서 직접 허가증 원본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시고납골시설에 가셔서 반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
장묘시설 사용허가증 원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보통 납골묘 1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5평 정도의 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납골묘 1기의 실제 면적은 2~6평 정도이지만 제례를 지내거나
와비나 상석등을 세울 수 있는 공간까지 합하면
약 15평정도가 필요합니다. 안치위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