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이장(개장)때 보상받기 위한 준비서류 ( 강제 토지수용 )
1. 개장신고필증 사본
2. 亡人의 제적등본
3. 신고인 주민등록증
4. 신고인 주민등록초본
5. 신고인 인감증명및 인감도장
6. 신고인 은행통장 사본
7. 분묘 개장 前 . 中 . 後 사진
1.보상을 시행하는 회사,또는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첩이나 족보등 통장사본
2.개장작업시 준비서류
기존분묘의 사진, 작업사진 전,중,후 분묘의 번호가 나오도록 찍어야함
3.절차
가) 분묘의 번호을 확인후 보상하는 회사 또는 관공서에 연고자 신고
(유족이직접 하셔야 하며 전화로도 신고가능함)
(보상신고시: 개장신고필증,또는 화장증명서중 어느하나를 필요로하는지의 여,부 확인)
나) 기존의 분묘사진1장을 가지고 묘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개장 신고 (유족이직접)신고필증 즉시교부.
다) 개장전문 회사에 의뢰 개장작업일 택일 비용확인
라) 개장작업 선택한일정대로 작업해드림
마) 개장작업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상신고 (보상시기확인)
※ 위 가)항의 보상 연고자 신고전 먼저 전문회사(본사)에 의뢰하시면 절차를 간소화 하실수 있습니다.
※ 명장납골컨설팅에 의뢰할 경우 유족께서는 간단한 제사용품(주.과.포)만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