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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족과 함께하겠습니다.

자주하는질문
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명장납골컨설팅
  • Q: [무연ㆍ유연분묘] 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 명장납골컨설팅
    A:

    1. 타인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법 제23조) 

    ①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의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② 토지소유자 등이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개장을 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로 개장대상 분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한합니다.
  • Q: [무연ㆍ유연분묘] 토지 수용령 보상 묘지 이장 절차 명성
    A:
    ■ 분묘이장(개장)때 보상받기 위한 준비서류 ( 강제 토지수용 )

    1. 개장신고필증 사본 
    2. 亡人의 제적등본 
    3. 신고인 주민등록증 
    4. 신고인 주민등록초본 
    5. 신고인 인감증명및 인감도장 
    6. 신고인 은행통장 사본 
    7. 분묘 개장 前 . 中 . 後 사진 
     
     
    1.보상을 시행하는 회사,또는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첩이나 족보등 통장사본
     
    2.개장작업시 준비서류
       기존분묘의 사진, 작업사진 전,중,후 분묘의 번호가 나오도록 찍어야함
     
     3.절차
     가) 분묘의 번호을 확인후 보상하는 회사 또는 관공서에  연고자 신고
        (유족이직접 하셔야 하며 전화로도 신고가능함)
        (보상신고시: 개장신고필증,또는 화장증명서중 어느하나를 필요로하는지의 여,부 확인)
     
    나) 기존의 분묘사진1장을 가지고 묘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개장  신고 (유족이직접)신고필증 즉시교부.
     
    다) 개장전문 회사에 의뢰 개장작업일 택일 비용확인
     
    라) 개장작업 선택한일정대로 작업해드림
     
    마) 개장작업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상신고 (보상시기확인)
     
    ※ 위 가)항의 보상 연고자 신고전 먼저 전문회사(본사)에 의뢰하시면 절차를 간소화 하실수 있습니다.
    ※ 명장납골컨설팅에 의뢰할 경우 유족께서는 간단한 제사용품(주.과.포)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Q: [무연ㆍ유연분묘] 무연분묘 공고 명장납골컨설팅
    A: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Q: [무연ㆍ유연분묘] 부동산에서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 명장납골컨설팅
    A: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 
    2. 타인소유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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