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이지만 20년 이상 자리잡고 있다면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는 "분묘기지권" 연고자를 알수 있는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습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문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무연분묘 처리시 필요한 서류
1. 토지주 인감증명-------1통
2. 등기부등본(토지)-------1통
3. 지적도-----1통
4. 임야대장또는 토지대장--------1통
5. 분묘사진(근거리. 원거리)----2장
6. 참고서류: 개장허가신청서---2부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서----2부
무연분묘 사실확인서-----2부
위임장--------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