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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족과 함께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명장납골컨설팅
2018.03.13 13:59

무연분묘 처리

조회 수 987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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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이지만 20년 이상 자리잡고 있다면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는 "분묘기지권" 연고자를 알수 있는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습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문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무연분묘 처리시 필요한 서류 

1. 토지주 인감증명-------1통 

2. 등기부등본(토지)-------1통 

3. 지적도-----1통 

4. 임야대장또는 토지대장--------1통 

5. 분묘사진(근거리. 원거리)----2장 

6. 참고서류: 개장허가신청서---2부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서----2부 

무연분묘 사실확인서-----2부

위임장--------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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