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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족과 함께하겠습니다.

자주하는질문
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명장납골컨설팅
  • Q: [기타] 납골함(유골함)은 어디서 준비해야 하나요? 명장납골컨설팅
    A:
    납골함은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진공처리된 납골함을 권장하며 우리 명장납골컨설팅에서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Q: [납골시설] 국, 공립 납골시설에서 유골을 반환하여 사설납골당에 안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장납골컨설팅
    A:
    장묘시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께서 직접 허가증 원본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시고납골시설에 가셔서 반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


    장묘시설 사용허가증 원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 Q: [기타] 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명장납골컨설팅
    A:
    납골은 유회를 납골당이나 납골묘 등 일정한 곳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산골은 유회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모시는 방법으로 크게 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이 있습니다. 
    납골은 시신을 화장한 후 유회(遺灰)를 그릇(납골함)에 모셔 납골당이나 가족 납골묘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유족은 기일 등에 이곳을 찾아 제를 올립니다. 

    산골은 화장을 한 후 잿가루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 Q: [기타] 시한부 매장제도(분묘설치기간의 제한)란 무엇인가요? 명장납골컨설팅
    A:
    1.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법 제17조 및 제18조)


    2. 분묘의 기본적인 설치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내에는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설치기간의 연장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자: 분묘의 연고자
    연장신청회수: 15년씩 연장신청하되 3회에 한함
    연장신청방법: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


    4. 연장신청기관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 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


    5.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의 교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는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6, 연장신청사항의 묘적부 기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였거나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의 연장보고를 한 경우에 는 그 분묘설치기간 연장사항을 묘적부에 기제하여야 합니다.


    7.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법 제18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또는 납골하여야 합니다.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을 철거 및 화장 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긱ㄴ 이를 납골할 수 있습니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분묘 등의 철거 및 화장 납골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 Q: [무연ㆍ유연분묘] 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 명장납골컨설팅
    A:

    1. 타인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법 제23조) 

    ①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의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② 토지소유자 등이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개장을 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로 개장대상 분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한합니다.
  • Q: [납골시설] 납골묘와 납골당은 다른건가요? 명장납골컨설팅
    A:
    "납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법 제2조 제4호) 

    "납골시설"이라함은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법 제2조 제8호) 

    납골묘는 납골시설의 한 종류로서, 분묘 그 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 납골당이나 납골탑 외의 납골시설을 말하며, 납골당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지칭합니다

  • Q: [기타] '무덤'과 '묘지'의 차이 명성
    A: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말 어휘에서 고유어 '무덤'과 한자어 '묘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됩니다.
    두 어휘 사이에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고유어 '무덤'에 대하여 국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시체, 유골을 땅에 묻고 일정한 표시를 한 곳. 흔히 겉에 흙을 두두룩하게 모아 놓음.

    이런 사전상의 풀이를 고려해 볼 때 이 말에 대응하는 한자어는 '묘지(墓地)'가 아니라 '묘(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묘지는 무덤 근처를 둘러싸고 있는 땅입니다.
  • Q: [후불제상조] 장례비용은 어느정도가 소모되나요? 명성
    A:
    상황에 따라 빈소 임대료, 장례용품 식,음료대, 상복, 제단장식, 장의차 등 으로 구성되며 장례방식, 빈소크기, 문상객수에 따라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10-5710-0467  (24시간 상담가능)
  • Q: [납골시설] 국,공립 사설 묘지 및 납골당 이용시 알선하여 주시나요? 명성
    A:
    네 상담가능합니다.

    장묘 시설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고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직접 방문후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국립공원묘지, 납골당 안장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으며

    화장장, 사설묘지,납골당,수목장,납골묘 등의 사용 및 봉안절차에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Q: [무연ㆍ유연분묘] 토지 수용령 보상 묘지 이장 절차 명성
    A:
    ■ 분묘이장(개장)때 보상받기 위한 준비서류 ( 강제 토지수용 )

    1. 개장신고필증 사본 
    2. 亡人의 제적등본 
    3. 신고인 주민등록증 
    4. 신고인 주민등록초본 
    5. 신고인 인감증명및 인감도장 
    6. 신고인 은행통장 사본 
    7. 분묘 개장 前 . 中 . 後 사진 
     
     
    1.보상을 시행하는 회사,또는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첩이나 족보등 통장사본
     
    2.개장작업시 준비서류
       기존분묘의 사진, 작업사진 전,중,후 분묘의 번호가 나오도록 찍어야함
     
     3.절차
     가) 분묘의 번호을 확인후 보상하는 회사 또는 관공서에  연고자 신고
        (유족이직접 하셔야 하며 전화로도 신고가능함)
        (보상신고시: 개장신고필증,또는 화장증명서중 어느하나를 필요로하는지의 여,부 확인)
     
    나) 기존의 분묘사진1장을 가지고 묘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개장  신고 (유족이직접)신고필증 즉시교부.
     
    다) 개장전문 회사에 의뢰 개장작업일 택일 비용확인
     
    라) 개장작업 선택한일정대로 작업해드림
     
    마) 개장작업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상신고 (보상시기확인)
     
    ※ 위 가)항의 보상 연고자 신고전 먼저 전문회사(본사)에 의뢰하시면 절차를 간소화 하실수 있습니다.
    ※ 명장납골컨설팅에 의뢰할 경우 유족께서는 간단한 제사용품(주.과.포)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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