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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기지권 사항

(1) 분묘가 있다면 분묘기지권이 일단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함.

(2) 등기가 필요하지 않음.

(3) 지료의 지급은 분묘기지권의 요소가 아님. (약정이 없는 경우 무상임.)
- 단 약정이 있는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4) 봉분과 석물, 분묘를 둘러싸고 있는 빈 땅까지도 범위에 속함.
- 문중의 집단분묘는 보전, 수호, 묘 참배 등에 소요되는 상당히 넓은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성립함.


 
2. 분묘기지권 발생 유형.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2) 남의 토지에 주인허락 없이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할 경우.

(3) 자기 토지에 분묘 설치 후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3. 분묘기지권의 존속 기간.

(1) 2001년 1월 12일까지 설치한 분묘.
토지소유자 승낙을 얻어 분료를 설치했거나 존속기간을 약정 한 경우 그 약정기간 동안만 존속.
약정하지 않았거나, 소유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시효 취득한 경우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영원히 존속.(대부분의 분묘에 해당.)


(2)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한 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기간도 최소 15년에서 최장 60년으로 제한을 받음.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 분묘의 개장 및 이장.

(1) 연고자있는 불법묘지도 개장할 수 있음.
관할 시장, 군수에게 불법묘지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과거에는 연고자가 있을 경우 개장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09년 1월 23일 법제처가 토지소유자가 불법묘지의 연고자를 알더라도 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음.

(2) 분묘기지권 내의 이장과 새로운 분묘의 설치는 허락되지 않음.
부부 중 1인이 사망하여 설치된 분묘기지권 있는 분묘라도 그 후 남은 부부가 사망시 합장이 허용되지 않음. (쌍분, 단분 모두 불가, 대법원 2001.8.21. 선고2001다28367판결.)


5. 분묘기지권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0. 9. 26. 선고99다14006.

분묘기지권은 기지권자가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종손에 전속된다.


(2) 대법원 2007.6.28. 선고2005다44114판결.

토지소유자가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꺼낸 후 이를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함으로 인해 분묘가 멸실된 겨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일시적인 멸실에 해당되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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