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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후불제상조
2017.09.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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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묘지공사] 묘지 명당의 조건
명성
A:
산소자리를 잡을 때 땅의 기(氣)가 살아있는 곳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먼 곳에서 보았을 때 좌우가 병풍처럼 가리워져서 산소 터를 품고 아담하게 느껴지는 곳이면 기(氣)가 살아 있는 터입니다.
묘지 명당의 조건
1. 능선이나 비틸진 곳이 아닌 평지를 택한다.
능선은 살아 있는 자의 주택을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피해야 한다.
능선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무언가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평지라도 근처에 심한 경사가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2. 산소자리 위쪽의 산세가 바로 찍어 누르겠거나 엎어버릴 형상을 하고 있는 곳은 피한다.
3. 산소 가까이 10~20m 이내에는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등이 없어야 한다.
특히 아카시아 나무뿌리는 고약스레 산소 밑으로 들어서 시신을 칭칭 감는다. 이런 산소는 후손에게
우환이 따른다. 산소 관리를 꾸준히 해서 나무들이 시신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무덤 속에 자갈이나 돌이 많으면 좋지 않다. 지상의 공기가 여과없이 스며들어 시신이 검게 타는 현상이 발생한다.
5. 수맥자리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그럴법한 호화분묘도 수맥자리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수맥자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수맥의 줄기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변으로부터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습한 기운이 있는 곳도
피해야 한다.
6. 지표층의 흙이 두터워야 하고 암반은 멀수록 좋다. 이러한 자리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육안으로 볼 때
나무가 실하게 잘 된 곳을 찾으면 된다. -
Q:
[후불제상조] 사전 가입 없이 즉시 이용해도 추가금이 없습니까?
명장납골컨설팅
A:
명장납골컨설팅 상조는 후불제 상조이기 때문에 행사가 발생하기 전에
가입하지 않아도 추가금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Q:
[후불제상조] 장례토털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가능합니까?
명장납골컨설팅
A:
병원,장례식장,일반주택등 어떤 장소에서든지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가입하지 않으셔도 전화주시면 장례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도서지역은 제외되나 제주도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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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불제상조] 장례지도사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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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례지도사의 직무1. 장례 상담- 사망접수 및 확인- 장례일정 확정- 장례절차 및 방법 안내- 물품상담 및 안내2. 시신관리- 위생처리 및 관리- 수시- 염습 및 입관- 발인 및 운구- 개장 및 이장3. 의례지도- 빈소(영좌)설치- 호상 및 조문예절 지도- 성복하기- 종교별 장례지도4. 장례 행정관리- 행절 절차 안내- 장례 후 의례안내- 집단사망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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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풍수란 ?
명장납골컨설팅
A:음양론(陰陽論)과 오행설(五行說)을 기반으로 땅에 관한 이치를 체계화하여 주로 주역(周易)을 기준으로 삼아 길한 것을 추구하고 흉한 것을 피함을 목적으로 한다.풍수의 본래 의미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 환경을 대변하는데 풍(風)은 기후와 풍토를 이르며, 수(水)는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름이다.따라서 풍수란 현대의 지리학과 다를 바가 없다. 곧 풍수의 사상은 현대의 인문 지리학과도 관련이 깊어 도읍이나, 마을터, 집터, 묘터, 지하수맥 찾기, 정원수의 배치 등등 현대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한편 풍수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닌 죽은 사람도 중요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풍수의 기본 논리는 땅속에 일정한 경로를 따라 돌아다니는 기(氣)를 사람이 접함으로써 복을 얻고 화를 피하자는 것이다.죽은 사람이 땅속에서 접한 기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믿는데 이것을 동기감응(同氣感應), 친자감응(親子感應)이라고 한다.풍수는 산, 물, 방위, 사람 등 네 가지의 조합으로 성립되며, 구체적으로는 간룡법(看龍法), 장풍법(藏風法), 득수법(得水法), 정혈법(定穴法), 좌향론(坐向論), 형국론(形局論), 소주길흉론 (所主吉凶論)등의 형식이다.1. 간룡법풍수지리에서 용은 곧 산을 가리킴이니, 용맥의 좋고 나쁨을 멀고 높은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까지 살피는 방법이다.2. 장풍법명당 주위의 지세에 관한 풍수이론의 통칭으로 남향을 기준으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의 네 가지가 주종을 이룬다.3. 득수법물길을 살피는 것으로 길한 방위로부터 흘러 들어와 흉한 방위로 나가야하며, 곧고 급하게 흘러서도 안 된다.4. 정혈법생기가 집중하는 곳을 살피는 것으로, 사람의 몸에 침을 놓는 것처럼 정확한 자리를 잡아야 기의 조응을 받게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아무리 좋은 터도 도리어 나쁜 터가 된다.5. 좌향론방위에 관한 것으로 뒤가 되는 방위를 좌(坐), 앞이 되는 방위를 향(向)이라고 한다. 같은 자리라도 산과 물의 전반을 고려하여 정확한 방위를 잡아야 한다.6. 형국론실제로 산을 다니며 길한 땅을 찾는 과정에서 산천의 형세를 인물 및 짐승의 형상에 유추하여 지세와 길흉을 판단하는 것이다.7. 소주길흉론땅을 쓸 사람과 관계되는 것으로, 적선(積善)과 적덕(積德)한 사람에게 길지가 돌아간다던가, 또 임자가 따로 있다거나, 사주팔자가 땅의 오행과 서로 맞아야한다는 것 등이다.이상과 같은 일곱 가지의 분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모두 일체가 되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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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연ㆍ유연분묘] 무연분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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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③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2회 이상 공고하되,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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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골시설] 문중 납골묘 조성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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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묘지설치 기준과 설치제한 구역 검토.2.관할 관청에 사전 신고.(준비서류 : 납골묘 설치가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도,임야도,실측도,납골묘 위치도, 사진,토지증명서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3.관할 관청의 서류 검토 (현장 실사).4.관련기관 의견 조회.5.납골묘(문중) 설치 허가이행 통지문 수령.6.납골(문중)묘 설치.7.공사 완료후 관할관청 확인.8.납골(문중)묘지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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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연ㆍ유연분묘] 부동산에서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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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2. 타인소유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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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묘지공사] 묘지이장이나 묘지공사에 활용되는 통용 길일(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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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흔히들 묘지 이장이나 수리를 한다하면 큰일이 나는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일반적으로 대개가 꺼리는 현상이 있다. 그러나 묘지에 수맥이나 벌레등이 침입하거나, 나무뿌리. 기타 진흙층. 마사및 암반층으로 유골이 안치되어있기에 이의 유골이 불편한 곳이라면, 이장을 검토하는 것도 타당할 것이며, 봉분이 계속 침식되며.잔듸가 잘자라지 않거나. 개미나 쥐굴등으로 묘지에 구멍이 뚫려있는 그러한 상태라면 묘지 수리도 검토해 보는 것이 자손으로서 도리 라고 본다.2. 묘지는 조상의 영혼이 거주하며 들락거리는 곳이다. 조상님이 계신곳이 자리가 불편하다면 살아 있는 사람과 마찬 가지로 새로운 집을 마련해주거나 그 곳을 수리를 해 줘야 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이러한 일을 시행 할때는 묘지의 영혼은, 토지신이나 산신에게 위탁을 받고 있는고로, 우리의 살아있는 일반사람과는 달리 더 많은 지배를 받기에 아무때나 일을 한다면 뒷탈이 꼭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좋은 날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탈이 없다 하겠다. 이 좋은 길일은 다음과 같은바 이 날을 참고로 하면 묘지이장이나 수리에는 별 탈이 없는 날이다.3. 묘지이장및 수리 길일1) 천상천하 대 공망일(天上天下大空亡日)이날은 이장(移葬)할때에 고인의 연령과 구분(舊墳)의 좌향(坐向)을 모르거나 또는 급히 시일이촉박할 때에는 이 공망일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특히 산소에 잡초를 제거하거나 개미굴,쥐굴보완이나 일부 봉분의 잔뒤를 보식할때는 이 날을 사용하면 무방하다 하겠다.- 乙丑, 甲戌, 乙亥, 癸未, 甲申, 乙酉, 壬辰, 癸巳, 甲午, 壬寅, 癸卯, 壬子2) 투수일(偸修日)이날은 년, 월, 일, 시의 상극(相剋)을 보지 않아도 무해하다. 이날은 주로 묘지 이장에 사용한다.- 대한 후 10일, 입춘 전 5일이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는 대한 후 9일, 11일. 입춘 전 4일, 6일3) 세관교승(歲官交承)이날은 신세(新歲), 구세(舊歲)의 관신(官神)이 서로 교체되는 시기가 되어 흉살을 꺼리지 않고,임의로 장매(葬埋)를 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이날은 주로 묘지 이장이나 수리에 통용하는 날이다.- 대한 후 5일, 입춘 전 2일4) 한식(寒食)과 청명(淸明)이날은 지상의 제신(諸神)이 상천(上天)을 하여 이장(移葬), 수묘(修墓), 개분(改墳), 입석(立石)등 모두에 무방한 날이다. 이날은 주로 묘지 이장이나 수리에 통용되는 날이다.- 한식은 동지후 105일, 청명은 한식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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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묘지공사] 묘지면적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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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의 점유면적은-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평방미터 (합장의 경우에는 15평방미터) 이하- 개인묘지는 30평방미터 이하 임○ 동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수직선상의 위에서 아래로 보아 분묘, 시설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가로와 세로를 곱하여 계산 -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하단 끝에서부터 계산 (경사면 자체는 면적에 미포함)